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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도시가스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802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를 말한다.
2. “공급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 중 옥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나목의 연립주택과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4.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제3호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100미터 내 도시가스 공급 세대가 50세대 미만인 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미리 분담하도록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해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급사업자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5년마다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 확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 확대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공급지역 해소 방안 및 연차별 공급계획
3. 공급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소요 재원의 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현황 및 주민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공급 대상지 검토사항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대상지를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주택 및 인구 밀집도와 공급 가능 세대수
2. 기존 도시가스 공급망과의 연계성 및 사업의 경제성ㆍ효율성
3. 주민 수요 및 에너지 복지 측면의 필요성
4.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심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공급 대상지 결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 기준 및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재정지원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설치 사업
2. 경제성 미달 지역 등에 대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지원기준 등

① 제9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비율 등의 세부 지원기준을 매년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1조

지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급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급을 요청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수요자는 별지 제3호서식, 공급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시행 결과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