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옥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