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19.12.31.,2026.8.20.>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19.12.31.,2026.8.20.>
<삭제 2026.8.20.>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2019.12.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2.18, 2014.10.30., 2019.12.31.>
1. 지정대상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개정 2019.12.31.>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소매인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8.20.>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제1호라목(1층에 위치한 소매인 영업소에 한함) 또는 바목의 소매인 영업소와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1.2.18, 2014.10.30., 2019.12.31.>
⑤ 삭제 <14.10.30>
⑥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장소외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2.18, 14.10.30>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단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1.2.18., 개정 2026.8.20.> ② 매장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26.8.20.> 다만,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신설 2011.2.18> [조제목 개정 2026.8.20.]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2.18.,2026.8.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지정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2.18>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 시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개정 2011.2.18.,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