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다목적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10.30>
옥천군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126내에 둔다.<개정 13.7.5, 14.10.30>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4.10.30>
1. 국가ㆍ도ㆍ군의 행사 및 사업
2.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교육사업
3.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사업
4.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육성사업
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17.11.30.>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관내에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개정 14.10.30>
1. 사무실 (관리 및 사회단체 사용)
2. 상담실
3. 회의실
4. 교육강의실 (취미, 교양, 기술, 평생학습 등)
5. 그 밖의 부대시설
① 회관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장을 두되, 관장은 업무주관과장이 겸임한다.<개정 14.10.30>
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목적회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구성 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③ 협의회장은 업무주관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4.10.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17.11.30.>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0.9.24, 14.10.30.,17.11.30.>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개정 14.10.30>
1.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4.10.30>
② 사용허가 신청은 사용일전 5일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③ 군수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호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4.10.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4.10.30>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회관의 운영목적에 부적합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14.10.3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개정 2020.12.30.>
2.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
3. 사용자가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개정 2020.12.30.>
4. 해당 시설을 사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였을 때<개정 2020.12.30.>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4.10.30>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회관시설의 사용기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기간 및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7.11.30.> 구 분 사용기간 사 용 시 간 사무실 5년 이내 제한없음 교육강의실 및 회의실 - 09:00~18:00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비용과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0.>
회관의 운영은 직영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4.10.30>
회관의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9.4.13.,2020.12.30.,2026.4.10.>
<삭제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