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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00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3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내 농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개정 24.4.30.>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농업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4.4.30.>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4.4.30.>
4. “청년농업인”이란 「옥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보조금 총액제"(이하 "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개정 24.4.30.>
5.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총액을 한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4.4.30.>
6. “일몰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4.4.30.>
7.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개정 24.4.30.>
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4.4.30.>
9.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이란 군이 농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4.4.30.>
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4.4.3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2.17.>
1. 농업ㆍ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과 농촌지도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조성사업
5. 농산물 가공ㆍ유통지원사업
6. 가축사육과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7.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8.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
9.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신설 2021.7.14.>
10.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1.7.14.>

제5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청년농업인<개정 24.4.30.>
4. 친환경 영농, 농산물 우수관리(GAP) 등 농림축산식품부 인증을 획득한 자<신설 24.4.30.>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제4호에서 이동 24.4.30.>

제6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축제 및 행사 지원 보조금의 지원율은 옥천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제7조

보조사업의 관리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부터 10년간 <개정 2021.7.14.>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부터 5년간 <개정 2021.7.14.>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제9조

총액제

① 제8조에서 정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은 1억원
2. 농업인단체는 2억원
3. 농업법인은 5억원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개정 24.4.30.>

제10조

일몰제

일몰제는 농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초 지원 받은 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기계의 경우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로 한다. [전문개정 24.4.30.]

제11조

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개정 24.4.30.>
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
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2조

<삭제 24.4.30.>

제13조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