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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800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을 최대한 농업정책에 참여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신뢰받는 농정을 구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05.16>

제2조

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15.3.5.,17.05.16.,19.12.20.>
1.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12.30.>
5. 친환경 농업육성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읍면 및 작목별 등의 다양한 분야의 농업인으로 구성한다.<개정 15.3.5.,17.05.16>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7.05.16>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개정 10.9.24, 12.6.29., 18.12.10., 2022.12.30.>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10.10.,17.05.16., 19.12.20.>
1. 작목반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의 대표<개정 19.12.20.>
2. 농업인 단체의 대표<개정 19.12.20.>
3.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장, 옥천군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옥천군산림조합장<개정 19.12.20.>
4.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신설 19.12.20.>
⑤ 기관 또는 농업인단체의 위원수는 대표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한다.<신설 17.05.16>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7.05.16., 19.12.20.>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19.12.2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4.10.>

제6조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개정 2026.4.10.>
② 정기회의는 격월로 연간 총 6회를 개최한다.<개정 15.3.5>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4.10.>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의사일정 및 의제 등을 조율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0.9.24.,19.12.20.,2026.4.1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19.12.20., 2022.12.30.>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10.9.24.,17.05.16., 19.12.20.>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신설 19.12.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제2항으로부터 이동 19.12.20.>

제9조

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10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 그 밖에 세미나 등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15.3.5.,종전 제11조로부터 이동 17.05.16.,개정 2026.4.10.>

제11조

<삭제 17.05.16>

제12조

<개정 15.3.5.,삭제 1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