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0., 2023.12.29.>
1. 본소 :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 (옥천군농업기술센터)
2. 안남분소 : 옥천군 안남면 화학3길 63
3. 청산분소 : 옥천군 청산면 남부로 225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3.>
1. “임대사업”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에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3. “임대료등”이란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농업기계를 대여 받은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 및 농작업 대행료를 말한다.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를 임대 받아 사용하는 사람 또는 농작업 대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17.11.30., 2023.12.29.>
5. “농작업 대행”이란 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6. “고령ㆍ영세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중 70세 이상으로, 세대 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후단삭제 2023.12.29.>
7. “운반서비스”란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운반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3.>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17.11.30.>
① 군수는 임대사업소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③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임대사업소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① 농업기계의 임대는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위하여 대여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임대한다. <개정 2023.12.29.>
② 1농가당 1회(1대 기준)의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신청 농가의 수가 임대농업기계의 수를 초과할 때에는 임대기간을 1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농업기계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2.4.8., 2023.12.29.>
④ 농업기계는 임차인 본인이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 및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6.12.23., 2023.12.29.>
⑤ 농작업 대행은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시행한다. 다만,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2인 이상 인근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2023.12.29.>
⑥ 농작업 대행 대상지의 작업조건이 극히 불리하여 작업이 곤란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⑦ 농작업 대행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신설 2022.4.8.> <개정 2023.12.29.>
1. 고령ㆍ영세농업인
2. 여성농업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농업인 <신설 2023.12.29.>
4. 갑작스런 사고ㆍ질병으로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 <신설 2023.12.29.>
5. 재해 등 영농여건상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제3호에서 이동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①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시 자가운반이 어려운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운반과 회수는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23.12.29.]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12.23.,2017.11.30.>
1. 군 관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
2. 농업기계 교육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3.12.29.>
②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조건 이행시까지 새로운 임대계약을 제한한다. <개정 2016.12.23., 2023.12.29.>
④ 군수는 임대차계약조건 위반횟수에 따라 임대계약 제한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30., 2023.12.29., 2024.9.30.>
② 그 밖의 임대료등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9.30.>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출고 및 농작업 대행 전까지 임대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2021.12.30., 2023.12.29.> <제2항에서 이동 2024.9.30.>
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2.4.8., 2023.12.29.> <제3항에서 이동 2024.9.30.>
⑤ 농업기계의 임대료등은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반일(4시간) 임대 시에는 1일 임대료의 2분의 1로 적용한다. <개정 2022.4.8., 2023.12.29. 단서신설 2022.4.8.><제4항에서 이동 2024.9.30.> [제목개정 2021.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2021.12.30., 2023.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고령ㆍ영세농업인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 등의 2분의 1 감면<개정 2017.11.30.,2020.9.10., 2021.12.30., 2023.12.29.>
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임대료등의 2분의 1 감면 <신설 2021.12.30.>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개정 2020.9.10., 제2호에서 이동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2023.12.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개정 2015.3.5., 2015.12.17.,2016.12.23.>
1.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의 전액
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 일에 대한 금액
3. 농업기계의 사용 전까지 출고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료등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2023.12.29.>
1. 농업기계 구입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1. 임차인이 본인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3.12.29.>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계약을 한 경우
4. <삭제 2023.12.29.>
5. <삭제 2023.12.29.>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3.>
③ 삭제 <2016.12.23.>
④ 군수는 농업기계 안전사고 등의 발생에 따른 사용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농업기계는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실시하여 다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이상 유무에 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2.4.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 2022.4.8.>
④ 당연직 위원은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4.8.>
1. 농업기계 및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기계 조작 및 수리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농업인단체 임원 또는 농업인
4. 여성농업인단체 임원 또는 여성농업인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2.4.8.]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무단 3회 이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삭제 2017.11.30.>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계획서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8.>
2.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만, 구입 농업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농업기계 구입시 업체 선정, 임대료 부과기준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2.4.8., 개정 2023.12.29.>
3.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3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11.30.>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5.3.5.,2016.12.23.>
1.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삭제
5.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2.29.>
삭제 <2015.3.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