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25.11.20.>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2025.11.20.>
농업기계수리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옥천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1999.6.30., 2007.10.10>
농업기계 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수리시설 및 장비,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 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1.7.25., 2007.10.10>
1. 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 한다.
2. 농업기계수리는 면, 리 ,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내수리도 실시한다.
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1999.6.30., 2007.10.10>
센터에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0.10.>
①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 가격으로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12.17.> ② 농업기계 정비ㆍ수리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며, 부속품 대금은 대당 1만원 초과시 그 초과분만 징수한다. 단 관수용 농업기계는 수수료만 면제한다. <개정 2007.10.10.,2025.11.20.> 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본조 전문개정 2003.2.20〕
관리자의 부주의로 장비 및 공구를 망실 도는 훼손하 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