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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99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3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2019.12.20.>

제2조

명칭 및 위치

옥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0.5.20.,2017.11.3.,2019.12.20.>

제3조

위치

<삭제 10.5.20>

제4조

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9.12.20.>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회의실, 체력단련실
4. 취미ㆍ교육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9.12.20.>

제5조

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2.20.>

제6조

이용의 제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4.6.10.>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20.>
③ <삭제 2017.11.3.> [제목개정 2024.6.10.]

제8조

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2024.6.10.>

제9조

운영비의 보조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10조

재산사용

① 군수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삭제 2017.11.3.>

제12조

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ㆍ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의 사용료 또는 취미ㆍ교양교실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0.5.20., 19.12.20.>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이용시간은 매년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한 다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4.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2.30.>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9.12.20.,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제14조

<삭제 2017.11.3.>

제15조

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17조

<삭제 2024.6.10.>

제18조

<삭제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