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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99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3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옥천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4.20.>

제2조

기능

옥천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5.4.20.>
1.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4.20.,2017.11.3.>
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삭제>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 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협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4조

<삭제 2023.7.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삭제 2023.7.1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5.4.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5.4.20.>

제8조

위원의 재척, 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4.20.,2017.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심의 사항의 당사자이거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사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심의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5.4.2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5.4.20.>

제9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5.4.20.>

제10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내수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7.11.3.>

제11조

<삭제 2017.11.3.>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