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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자치법규 2097993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32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유망 중소기업”이라 함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된 중소기업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이라 함은 군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군 지역안의 기업들이 회원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기업사랑 운동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제2호의 경우에는 매년 옥천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개정 2017.11.30.>
1. 군ㆍ충청북도 또는 정부,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우수기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11.30.>

제5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30.2017.11.30.>
1.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시 우선 참여
3.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
4.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5조의2

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1.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제5조의3

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

예우 및 지원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11.30.>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7조

관리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선정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ㆍ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망 중소기업은 매년 옥천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사행산업, 유흥ㆍ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9조

지원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30.>

제10조

창업 지원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등 각종 시책을 시행 하거나 자금 지원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

중소기업 경영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옥천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1.28., 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3. <삭제 2021.9.29.>

제14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