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옥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유망 중소기업”이라 함은 장래가 유망하다고 판단된 중소기업중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이라 함은 군 지역 안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4. "기업 관련 단체"라 함은 군 지역안의 기업들이 회원간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 기업사랑 운동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제2호의 경우에는 매년 옥천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한다. <개정 2017.11.30.>
1. 군ㆍ충청북도 또는 정부,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우수기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11.30.>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30.2017.11.30.>
1. 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지원
2.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시 우선 참여
3.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우선 추천
4.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및 소개
5.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8.11.28.>
1.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상
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3.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4. 기업인 간담회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과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하여 매년 11월 넷째 주 수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11.30.>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우수기업인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수기업인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기술ㆍ경영ㆍ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유망 중소기업은 매년 옥천군 투자유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사행산업, 유흥ㆍ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업체 중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2.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30.>
군수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등 각종 시책을 시행 하거나 자금 지원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군에서 주관하는 국내ㆍ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하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옥천군에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중 경영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1.28., 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3. <삭제 2021.9.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