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이 조례는 옥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11.05.09., 13.9.30., 15.10.12.>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8.12.3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삭제 2026.4.10.>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5. “이전기업”이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말한다)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타 시ㆍ도″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옥천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개정 18.12.31.,2020.7.10.,2026.4.10.> 8.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9. <삭제 2026.4.10.> 10.“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 수를 포함한다.<개정 2020.7.10.>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전면개정 18.12.31.] 11. “고용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수도권 및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 관내로 이전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삭제 2026.4.10.> 1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1.05.09> 15. “투자기업”이란 관내에 이전ㆍ증설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11.05.09> 16. “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신설 18.12.31.>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4.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3.9.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3.9.30>
1. 충청북도의회 의원ㆍ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 공무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7.11.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1.05.09, 13.9.30>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기업투자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0.>
4. <삭제 2020.7.10.>
5.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3.9.30, 14.9.30.17.11.30.>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삭제 17.11.30.>
① 군수는 국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옥천군 투자유치자문관(이하“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외 출장비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6.4.10.>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옥천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개정 11.05.09, 13.9.30.,2020.7.10.,2026.4.10.>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13.9.30>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6.4.10.>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6.4.10.>
군수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된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13.9.30.,2026.4.10.>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0.7.10.>
[제목개정 2020.7.10.]
① 군수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조제9항에서 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0.7.10.,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13.9.30>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 대금에 대한 분할납부 등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3.9.30.,2020.7.10.>
① 군수는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비수도권 신ㆍ증설 기업, 국내복귀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5.10.12.,18.12.31.,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ㆍ시설장비구입비ㆍ기반시설설치비(이하 “투자”라 한다)를 포함한 설비투자 지원은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ㆍ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11.05.09>
① 군수는 타 시ㆍ도에 소재하는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를 관내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 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18.12.31.,2020.7.10.>
1. 신규건물 건축 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 시 : 건물매입비를 제외한 신규 건축비<개정 18.12.31.>
3. <삭제 18.12.31.>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매입 및 공장 건축,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8.12.31.,2020.7.10.>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의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 및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2020.7.10.>
⑤ 기존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하여야 한다.<신설 2020.7.10.>
군수는 관내 소재 공장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13.9.30.,18.12.31.,2020.7.10.>
1. <삭제 18.12.31.>
2. <삭제 18.12.31.>
3. 공장 신설인 경우: 부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신설 2020.7.10.>
4.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시설설치비 <신설 2020.7.10.>
5.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신설 2020.7.10.>
① 군수는 서비스업종 기업이 별표 2의 지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일 경우에는 제24조를 우선 적용한다. ② 부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기반시설설치비, 시설ㆍ장비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10.,2026.4.10.> [본조 신설 18.12.31.] ③ 건물 임대료에 대한 보조금은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3년간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① 군수는 이전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 및 심의를 통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2026.4.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이전기업이 국내외 기업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경우 공장부지 매입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융자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 〔제목개정 11.05.09.,2026.4.10.〕
① 군수는 관내에 국내외 기업이 신설ㆍ증설ㆍ이전 투자로 인한 공장의 최초 가동시점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1. 해당공장 오ㆍ폐수 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3억원 한도<개정 2026.4.10.> 2. 해당공장 제품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5억원 한도<개정 2026.4.10.> 〔본조신설 11.05.09〕
군수는 타 시ㆍ도에서 이전하는 기업, 관내공장 증설기업, 관내 국내외 기업 투자촉진지구내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하되 지원금액은 각각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1.05.09>
① 제25조부터 제28조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제조업은 기업당 50억원을, 서비스업은 기업당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3.9.30.,18.12.31.,2020.7.10.>
②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와 제30조에 따른 보조금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신설 18.12.31.>
[제목개정 2020.7.10.]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2020.7.10.>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이상인 투자기업<개정 2020.7.10.>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범위에서 토지매입 가액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 수행 기간은 토지매입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사업개시일 또는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③ 투자기업이 투자완료 후 1일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7.10.>
1. 관내 산업(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
2. 임대료는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내
④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투자기업의 사업계획서의 신규 고용인원 수에 따라 설비투자금액 지원 비율을 별표 4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7.10.>
⑤ 여성 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2퍼센트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7.10.>
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7.10.>
⑦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0.7.10.>
① 군수는 국ㆍ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개정 11.05.09, 13.9.30.,개정 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13.9.30., 개정, 제3항으로부터 이동 18.12.31.>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3.9.30>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증권 설정의 보험가액은 기업의 투자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개정 13.9.30>
③ 삭제 <15.10.12.>
④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가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0.>
⑤ 투자기업은 사업이행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7.10.>
1. 중요재산 반출, 변동 등 사업장 구성 변경에 관한 사항
2. 투자사업장 이전 등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에 관한 사항
4. 중요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기업구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투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결과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13.9.30., 15.10.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6.4.10.>
2. 투자기업이 정산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또는 매각하는 경우<개정 18.12.31.>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18.12.31.>
8.<삭제 18.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3.9.30>
① 군수는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개정 13.9.30>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성공 보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