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98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3-10공포 2026-03-10공포번호 3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별표 5 제2호바목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7.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 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해당 구역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옥천군보 및 옥천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5항의 방법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표지 설치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흡연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등은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군수는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옥천군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① 군수는 위촉계획 수립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① 군수는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 최대 5시간의 범위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해당 연도 최저임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과태료

영 별표 5 제2호바목4)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