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97986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5-11-28공포 2025-11-28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9.21.,18.3.20.,2025.11.2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적용한다.<개정 2025.11.28.>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09.9.21.,18.3.20.>

제3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선정에 참여하려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12.8.10.,18.3.20.>
1.「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개정 18.3.20.>
2. 군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18.3.20.>

제4조

금고지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09.9.21>
1. 군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동일한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 8. 10>
4. 삭제 <2012. 8. 10>
② 금고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28.>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5.5.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5조

금고 지정기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09.9.21.,18.3.20.>

제5조의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① 제5조의 규정의 별표1에 대한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별표2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되,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신설 09.9.21.,18.3.20.>
②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신설 09.9.21, 개정 12.8.10., 15.5.8., 2021.2.19.>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옥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09.9.21.,2025.11.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09.9.21, 2021.2.19.,2025.11.28.>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8.]

제7조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금고 지정을 위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9.9.21., 15.5.8.>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개정 09.9.21>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09.9.21>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1.2.19.>
②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09.9.21>

제9조

위원장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18.3.20.>
③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8.>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5.11.2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2.1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8.>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2.19.>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5.11.28.>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8.3.2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개정 2025.11.28.>

제12조

금고 지정절차

① 군수는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금고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2월전까지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2.8.10>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의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대상 금융기관에 배포하거나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5조의 지정기준 및 제5조의2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9.9.21.,18.3.20.,2025.11.28.>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

금고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9.9.21>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09.9.21>

제14조

금고약정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09.9.21>
② 군수가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의2

협력사업비

① 군수는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군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15.5.8.>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5.5.8.> [본조신설 15.5.8.]

제15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 포함)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의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5.5.8.>

제16조

<삭제 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