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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98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3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개정 2017.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7.>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3.>
2. “간접지원사업” 및“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0.>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3., 2021.12.20.>

제4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17.,2017.11.3.>

제5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읍ㆍ면장과 해당 마을에서 선출된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20.2020.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읍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1.4.20>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1.4.20.,개정 2017.1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지원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0.9.24., 2011.4.20.,2017.11.3.>

제6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7.>
1.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ㆍ심의
2. <삭제 2017.11.3.>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개정 2020.12.30.>

제8조

<삭제 2017.11.3.>

제9조

주민회의 개최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간접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7>

제10조

사업계획 수립

① 읍ㆍ면장은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읍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0.>

제11조

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15.12.17.,2020.12.30.>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1.12.20.>
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ㆍ면장 감독하에 지원사업자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및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과과 유사한 기자재 등 <개정 2021.12.20.>
3. 그 밖에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건물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옥천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6.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3조

집행상황 보고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취소

①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비 반환

① 지원사업자는 제16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은「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17.11.3.>

제19조

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전제품ㆍ공과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