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7.11.3.>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7.11.3.>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12.2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12.20., 2014.8.20.,2016.11.15.>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2014.8.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개정 2012.12.20.,2014.8.20.,2016.11.15.,2023.6.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기타 규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2.12.20>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2012.6.29.,2012.12.20.,2014.8.20.,2017.11.3.>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5.>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8.20.,2016.11.15.>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25.11.20.>
<삭제 2016.11.15.>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