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옥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옥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며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6. “귀농ㆍ귀촌관련 민간단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법인은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21.9.29.>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귀농ㆍ귀촌인은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귀농ㆍ귀촌인은 지역민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고 이웃과 화목을 도모하여 마을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책임자 1명, 실무자 2명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2. 귀농인 및 귀촌인의 농촌 적응 교육과 농업 기술지도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4. 청년층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정책 및 귀촌인 정착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 정책
④ 중간지원조직 구성, 직원선발, 근무 조건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귀농ㆍ귀촌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0.5.29., 2021.12.30.>
2. 위촉직 위원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 단체 또는 농업인 단체의 장 3명 이내
나.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1명
다.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귀농ㆍ귀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목개정 2021.12.3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
2. 지원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3.7.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1.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귀농ㆍ귀촌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ㆍ귀촌인 신고서를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귀농ㆍ귀촌인 신고 대상은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귀농ㆍ귀촌인 교육훈련 지원(예비 귀농ㆍ귀촌인 포함) <개정 2021.12.30.>
4. 귀농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
5.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6. 귀농인의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지원사업 <신설 2020.5.29.>
7. 귀농ㆍ귀촌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시설하우스 및 부속시설 지원사업 <신설 2020.5.29.>
8. 귀농ㆍ귀촌관련 민간단체의 지원 사업 <신설 2021.9.29.>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부사업을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그 밖에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정한다.
<삭제 2021.12.30.>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