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이 조례는 옥천군의 주요시책과 각종 생활정보를 널리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옥천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향수고을 옥천소식”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소식지의 발행인은 군수로 한다. [전문개정 2017.11.3.]
소식지의 규격 및 지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5.8.13.>
1. 옥천군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3.>
2. 옥천군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에 관한 주요 내용
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군민 공지사항
5. 문화, 예술, 경제, 농림, 축산, 법률 등 군민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6. 주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시, 수필, 칼럼, 사진, 만화, 군정아이디어 등) <개정 2017.11.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이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원고를 소식지 발행일 10일 전까지 홍보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2017.11.3.>
<삭제 2017.11.3.>
① 소식지 편집의 질을 높이고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4명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8.13.>
④ 위원은 소식지 편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2015.8.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8.13.,2017.11.3.>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이 결여된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제목개정 2015.8.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8.13.>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ㆍ조정ㆍ편집
2.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전 월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5.8.13.>
①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위원회 개최 시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5.8.13.>
<삭제 2017.11.3.>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편집을 외부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주민은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17.11.3.>
①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② 소식지 퀴즈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1명당 2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8.13.]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할 곳은 다음과 같다.
1. 옥천군 각 세대 <개정 2017.11.3.>
2. 각 기관,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개정 2017.11.3.>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