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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979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모집방법 및 절차

①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경우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청서를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

군정모니터 관리

군수는 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군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발급하는 군정모니터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신분증을 분실ㆍ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군정모니터 운영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개정 12.6.29.,2022.12.30.>
② 운영부서는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군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에서는 제보와 관련하여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