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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자치법규 209797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3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필요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군정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
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위법 부당한 행정사례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그 밖의 군정발전에 관한 제보 및 제안

제4조

구성 및 위촉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및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6.9.>
1.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
2.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3.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임기

①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17.11.30.>
② 보궐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17.11.30.>
2. 모니터로 위촉된 후 1년간 제안 또는 제보실적이 없는 경우
3.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기타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1. <삭제 17.11.30.>
2. <삭제 17.11.30.>
3. <삭제 17.11.30.>

제1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안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보상금 등

①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등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게는 표창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