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9.>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11.28.>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옥천군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10.15., 2023.7.10.>
5. <삭제 18.11.28.>
6.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8.11.28.>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옥천군 (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1.11.29.>
군은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모든 주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경우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개정 2018.11.28.>
2.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 상의 예우<개정 2018.11.28.>
3. “호국ㆍ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포상ㆍ위문품 제공 및 위안행사 개최
4.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개정 2018.11.28.>
6. 그 밖에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실시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정 2019.10.15.,2025.11.20.>
2. 공훈선양시설에 대한 관리와 홍보<개정 2019.10.15.>
3.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공원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군수는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15.,2025.11.20.>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개정 2019.10.15.>
2.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사업<개정 2019.10.15.>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내외 전적지 순례사업<신설 2019.10.15.,개정 2025.11.20.>
4. “호국ㆍ보훈의 달” 호국ㆍ보훈의식 고취행사에 필요한 예산 등<제3호로부터 이동 2019.10.15.>
5.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신설 2018.11.28.><제4호로부터 이동 2019.10.15.>
①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별표에 따른 수당의 지급대상자로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수당을 받을 권리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9., 개정 2018.11.28., 2021.11.29., 2023.7.10.,2025.11.20.>
② <삭제 2021.11.29.>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② 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3.7.10.> 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5.11.20.> ④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3.7.10.> 1. 주소가 변경된 때<신설 2023.7.10.>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신설 2023.7.10.>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신설 2023.7.10.> [본조 신설 2015.1.9.]
① 군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1.9., 개정 2023.7.10.> 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7.10., 개정 2025.11.20.> [본조 신설 2015.1.9.]
①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신설 2015.1.9.> 1. 사망한 경우 2.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개정 2025.11.20.> 3.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개정 2018.11.28.> 4. <개정 2017.5.16.,삭제 2018.11.28.>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15.1.9> 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본조 신설 2015.1.9.]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배려<개정 2024.9.9.>
2.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각종 시설의 입장료ㆍ주차료 등 감면
3.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개선 지원<신설 2025.11.2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개정 2021.11.29.><제4호에서 이동 2025.11.20.>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