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운전원의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14.12.19>
1. 이동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교통분야 또는 통신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ㆍ단체ㆍ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서의 사회복지분야 또는 교통분야 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겸직
2. 상담원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 사회복지기관 단체ㆍ시설이나 교통약자 관련 단체ㆍ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 또는 콜센터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운전원
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다.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② 이동지원센터 직원의 공통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을 옥천군에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2.「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시이용 : 이용 당일
2. 예약이용 : 이용일 1일 전부터 당일 예약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또는 교통약자를 보조하는 사람이 전화ㆍ서면 및 전산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 및 전산망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는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④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이용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 할 수 없다.
⑤ 이용신청일 현재 요금미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자 처리부에 이를 기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② 예약이용의 경우에는 이용목적, 장애정도,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차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19.10.25.>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신분증 제시
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