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옥천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삭제<2025.7.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7.10.>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필요 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1.13><개정 2019.10.15.,2025.7.10.>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과장, 장애인 등의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옥천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관련 분야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9.10.15.>
⑥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7.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삭제2019.10.15.>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서비스의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4.4.30.>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 및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되, 즉시신청과 예약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와 전동차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이어야 한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ㆍ접수 및 자격심사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이나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②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15.>
④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4.10.>
⑤ <삭제 2017.11.3.>
①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차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개정 2024.4.30.>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신설 2024.4.30.>
1. 옥천군의 관할구역 안
2. 충청북도의 다른 시ㆍ군
3. 충청남도 금산군
4. 경상북도 상주시
5. 대전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휠체어를 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5.><제4항에서 이동 2024.4.30.>
⑥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와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4.4.30.>
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4.4.20.>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24.4.20.>
3. 제1호 및 제2호의 교통약자 이외에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과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근 시ㆍ군까지 운행하는 경우에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해당구간 시외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군보나 옥천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2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이하 “교통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시간, 내용 및 방법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통사업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 장애인의 인권보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추가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30.],[전문개정 2025.7.10.]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