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22. 11. 2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교통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3.6.28, 14.9.30.>
1. 안전건설과장 <개정 18.12.10.>
2. 도시교통과장<18.12.10.>
3. <삭제 2017.11.3.>
4. <삭제 2017.1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배부할 안건은 간사가 회의개최 7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삭제 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