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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965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상 필요한 모든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 및 도ㆍ군의시책 홍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관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2조

명칭

회관의 명칭은 관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칭한다. <개정 2020.9.10.>

제3조

위치

회관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 35에 둔다. <개정 13. 7. 5.>

제4조

운영

① 회관의 운영은 군직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회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형태와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 구체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탁예정자와 운영협약에 의하여 이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17.11.30.>
③ 회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등을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결성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기타 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영리법인 및 단체 <본조신설 1999.6.30>

제4조의2

위탁자에 대한 지원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자에게 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1999.6.30.,2017.11.30.>

제4조의3

위탁운영 정지 및 취소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는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협약을 위반할 때 2. 시설물 또는 제반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할 우려가 있을 때 3.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변경 또는 증설하였을 때 4. 회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본조신설 99.6.30〕

제5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을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99.6.30,07.1.5,08.7.30>
② 회관의 관리 운영을 위한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99.6.30>

제6조

관장의 임무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01.7.25>

제7조

업무

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630>
1. 행정시책홍보
2. 향토문화사업을 위한 각종사업
3. 각종 공공행사의 장소 제공
4. 향토문화예술행사 지원
5. 회관 및 야외공연장의 시설 및 제반설비 유지관리
6.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시설

회관내에 다음의 시설을 둔다. <개정 99.6.30>
1. 대강당
2. 소회의실
3. 민간단체 사무실
4. 전시실
5. 귀빈실
6. 방송실
7. 영사실
8. 관리실
9. 야외공연장
10. 기타부대시설

제9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회관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사용료 납부

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시 이를 납부한다. 다만,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5.,2017.11.30.>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출납부서에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납입된 사용료는 현금 출납부와 수입 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당일 여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

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1998.8.10, 2000.11.10.,2017.11.30.>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시설 사용일 7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 하고 그후부터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 용료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시설 사용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의 해당금액중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수탁자의 주의의무

① 위탁관리자 및 사용자는 회관내의 시설 및 설비등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 <삭제 2017.11.30.>
③ <삭제 2017.11.30.>
④ <삭제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제15조

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회관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점검보고

관장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
2. 관리운영 적부 사항
3. 기타 회관 관리상 필요한 사항

제17조

<삭제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