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로서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로서 주민의 기본생활 유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하며, 군이 2분의 1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건설기계대여사업자”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1.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12.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및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른 근로자 등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삭제 17.11.30.>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삭제 17.11.30.>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의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매년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17.11.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