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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961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2.19, 12.6.29.>

제2조

구성

①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01.7.25 12.6.29., 2021.6.17.,2025.11.20.>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25.11.20.>
2. 2명의 위원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 1과 군소속 공무원 1명<개정 2025.11.2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12.6.29.>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개정 2021.6.17.,2025.11.2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개정 2025.11.2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01.7.25,12.6.29.>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01.7.25, 08.12.19, 12.6.29.>
1.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01.7.25,08.12.19,17.1.13>
1. 옥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1.3.>
② 의회의원 및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01.7.25.,2025.11.20.>
③ <신설 08.12.19, 개정 12.6.29, 삭제 17.1.13>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12.6.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7.1.13>

제6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1. 7. 25, 08. 12. 19, 12.6.2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12.6.2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12.6.29>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6.17.>

제8조

<삭제 2017.11.3.>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2.6.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옥천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8.12.19, 2021.6.17.>

제11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개정 2025.11.20.>

[본조신설 20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