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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95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3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12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12.20.>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19.12.20., 2023.6.9.>
3.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0.>

제3조

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삭제 2020.8.4.> ,<개정2024.12.20.>
1.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다른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다만, 체육행사는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8.4.>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로 한정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하는 경우 <개정 2020.8.4.>
4.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군의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차량지원 신청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7.11.30.>
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4. 차량지원이 있어야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

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개정 2024.12.20.>

제6조

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 또는 탑승자(이하 "이용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 등이 부담한다. <개정 2024.12.20.>
1. 운전직 공무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8.4.>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이용자 등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직 공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0.8.4.> ,<개정 2024.12.20.>

제8조

<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