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31, 08.5.30., 12.3.9., 14.4.10., 2024.12.30.>
이 규칙은 옥천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3.12.31, 08.5.30., 12.3.9., 14.4.10., 2024.12.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3.12.31, 12.3.9, 14.4.10>
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군 의회사무과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5.9.19.>
2.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19.>
3. “차량정수”란 차량의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운영부서”(의회를 포함한다)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과ㆍ직속ㆍ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23.9.20.>
11.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통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화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 기관의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2.3.9><개정 14.4.10., 2020.8.4., 2024.12.20.,2025.9.19.>
<삭제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2.3.9>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으로 처리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12.3.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12.3.9>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차량의 차종별 차량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03.12.31>
① 차량운영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03.12.31, 12.3.9>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 및 운행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신설 12.3.9><개정 14.4.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신설 12.3.9><개정 14.4.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0.>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0.>
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승인은 차량운영부서의 차량 이용 목적 및 용도 변경, 차량 운행량의 증가ㆍ감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승합차ㆍ화물차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5.9.19.>
[제목개정 2012.3.9]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12.3.9>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3.12.31>
[제목개정 2012.3.9]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제목개정 2012.3.9]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운영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12.3.9>
1. 차량운영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2.3.9., 14.4.10., 2024.12.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3.9>
① 차량운영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해당 예산은 제외한다.<개정 12.3.9.,2020.8.4.>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등 차량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12.3.9.,2020.8.4.>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12.3.9>
④ 군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4.4.10.,2025.9.19.>
⑤ 모든 공무용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감찰 또는 수사 목적의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5.12.30.>, <개정 2024.12.20.>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 실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2.3.9>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12.3.9>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2.3.9>
② 차량운영부서의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2.3.9.,2020.8.4.>
차량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보유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5.9.19.]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대기실 등을 갖추어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8.4., 2024.12.20.>
② 공용차량관리팀장은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12.3.9.,2020.8.4.>
③ <삭제 2020.8.4.>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8.4.>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
운전직 공무원 또는 직접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행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용차량관리팀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2.3.9.,2020.8.4.>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개정 2020.8.4.>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군수는 운전직 공무원 또는 직접운전자에게 교통법규와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8.4.>
<삭제 2020.8.4.>
① 군수는 직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운전직 공무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전자를 지정하여 차량 총괄부서 또는 차량운영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직접 운전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0.8.4.>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공무용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운전직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12.3.9, 14.4.10., 2020.8.4., 2024.12.20.> [본조신설 08.5.30.]
①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2.3.9., 14.4.10., 2024.12.20.> ② 제1항의 운행 전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관리부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8.5.30.]
① 직접운전자는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차부서에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0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