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옥천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옥천공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5길 5-14로 한다.
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시설물
2. 노점: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간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
2. 사용한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할 것
3. 사용허가기간 중 휴업한 경우에도 납부할 것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판매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용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시장의 운영관리 및 판매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사용료,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 및 영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 안의 점포ㆍ노점별 위치와 업종별 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관리인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③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 판매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2. 고객의 안전 확보 및 고충 처리
3. 사용료 등의 징수
4.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인회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