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옥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설립기관의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삭제 19.10.25.>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개정 19.10.25.>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 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 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19.10.25.>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