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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097946

충청북도 옥천군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옥천군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9, 13.9.30.,2020.4.2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13.9.30, 2017.2.1>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9, 13.9.30>
1. “당직사령”이란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2.1., 2020.4.20.>
2. 당직원”이란 당직사령의 지휘 하에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정규직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2.1>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당직”이라 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02.12.31>
② 일직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13.9.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13.9.30>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 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휴무로 휴식 또는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2017.2.1, 2022.1.28., 2024.12.30.>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5.2.28,97.4.30,97.12.10,02.12.31,13.9.30>
1. 설, 추석 명절 연휴 (이어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 포함) <개정 2017.2.1>
가. 당직사령 5급 : 1명
나. 당직원 7급 이하 : 2명
2. 제1호 이외인 경우 <개정 2017.2.1>
가. 당직사령 6급 : 1명 <개정 2017.2.1>
나. 당직원 7급 이하 : 2명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3.9.30>
④ 본청을 제외한 산하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2.12.31,13.9.30., 2020.4.20.>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13.9.30>
⑤ 당직근무자 편성 시 질병 및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행정과장의 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행정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담당관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10.9.24.,13.9.30, 2022.12.30., 2022.9.20.>
② 행정과장은 명령을 받은 당직자가 인사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순번 근무자를 해당일 당직근무자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2020.4.20., 2023.9.20., 2024.12.30.>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사령,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행정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06.10.9,13.9.30.,2017.2.1, 2022.12.30.>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주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3.9.30.,2017.2.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13.9.30, 2022.12.30.>
1. 야간 사건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9조

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전후반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상황에 따라 행정과장 또는 당직 사령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06.10.9., 2024.12.30.>
② 일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 까지로 한다.<개정 06.10.9,13.9.30>
③ 숙직 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3: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5:00까지로 하여 잔여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13.9.30>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사령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근무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내 순찰을 하는 경우 당직실을 벗어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3.9.30., 2020.4.20.>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제12조

당직차량의 운영

회계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8.7.30, 10.9.24, 13.9.30, 2022.12.30.>

제13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95.2.28,06.10.9,13.9.30., 2020.4.20.>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무인경비 시스템 작동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시간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13.9.30>
③ 당직근무 시에 긴급한 민원이 접수되거나 동향 파악 등 필요한 경우 관내 순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당직사령에게 보고 후 순찰을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14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13.9.30>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및 행정과장에게 보고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화재현장에 외인출입 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7.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에 긴급상황 연락 <호 신설 95.2.28>
② 외부침입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13.9.30>
1. 관할경찰관서와 군수, 군 기동대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상급기관 당직근무 자들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제15조

관인사용

당직근무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여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 후 공동봉인 하여 원안은 다음 날 기록부와 함께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3.9.30.,2017.2.1>

제16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13.9.30>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직장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전 전화번호부
7. 비상열쇠 보관함
8.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9. 당직명령서
10. 관인 및 관인날인기록부
11.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장이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3.9.30., 2020.4.20.>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비상연락체계도가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06.10.9, 13.9.30>

제17조

당직사령

① 군수는 군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 사령을 둔다.
② <삭제 2017.2.1>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 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제18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군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13.9.30>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 및 도당직 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제19조

사업소 및 읍면의 당직

① 군의 사업소와 읍면의 근무자 인원은 제6조와 해당기관의 근무인원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고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2020.4.20.>
② 사업소와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각 조항의 “행정과장”는 “사업소장, 읍장, 면장”으로 본다. <개정 06.10.9, 13.9.30, 2022.12.30., 2023.9.20.>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하여 발령한다. <개정 13.9.30>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204.20.>
3. 비상근무 제3호: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13.9.30>
② 당직사령을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06.10.9, 13.9.30>
1. 직원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
2.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Fax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

비상근무 요령

① 군수,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3.9.20.>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서책임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

제23조

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 사업소장, 읍장, 면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부(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3.9.20.>

제24조

응소자의 임무

① 비상연락을 받은 사람은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및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13.9.30>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5조

비상근무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현지요원(현업부서)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06.10.9>

제26조

비상근무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총사령 및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9.30>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③ 군수는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각 사업소 또는 읍면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3.9.30>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제반상황처리와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9, 10.9.24, 13.9.30>
1. 총무반: 행정과직원, 회계과직원 및 예비군 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 <개정 2022.12.30.>
2. 상황처리반: 행정과, 각 딤당관ㆍ과 주무부서 직원으로 편성 <개정 2022.12.30., 2023.9.20.>
3. 연락반 : 행정과 문서업무 담당직원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개정 2022.12.30.>
4.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 이탈 금지
5.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은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대치

제27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발령 시는 군본청에서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13.9.30>
② 비상근무상황실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9, 13.9.30>
1. 치안자동
2. 일반전화
3. 행정전화

제28조

비상 당직사령 등의 임무

비상시 당직사령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10.9, 13.9.30.,2017.2.1>
1. 군수 및 도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 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수명처리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 받을 것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점검하고 인계 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 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마. 비상근무자명단 (별지 제9호서식)

제29조

비상근무 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3.9.30>

제30조

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13.9.30>
1. 수위 및 경계근무자의 근무지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청내순찰지역
5. 각 담당관ㆍ과 사무실 <개정 2023.9.20.>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06.10.9>

제31조

<삭제 06.10.9>

제32조

<삭제 06.10.9>

제33조

문서연락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13.9.30., 2020.4.20.>

제34조

통신시설

각급 기관은 장은 비상근무 발생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의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한 경우 전화기만 연결하면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제35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는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06.10.9>

제37조

<삭제 06.10.9>

제3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원의 직원비상 소집대상을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및 직원비상 소집대장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3.9.30>

제39조

시행규칙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