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이 규칙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5.,2025.10.30.>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ㆍ생산자단체 대표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개정2025.10.30.>
2.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일반가공업자<개정 2019.10.25.,2025.10.30.>
3. 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제조업체<개정 2019.10.25.,2025.10.30.>
4.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특허 또는 상품권을 보유한 제품을 자사에서 직접 구입한 원재료를 제공하여 다른 지역 또는 외국에서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개정 2019.10.25.,2025.10.30.>
① 옥천군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7.1.5,08.7.30, 10.9.24, 12.6.27, 14.9.30.,2025.10.30.>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개정 18.12.31., 2022.12.30.,2025.10.30.>
2. 위촉직 위원: 군의회의원, 학계, 전문기관, 농수특산물ㆍ공산품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군수가 위촉한 사람<개정 2025.10.3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9.10.25.>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5.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4.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0.25.,2025.10.30.>
② 위원회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10.25.>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
②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10.30.>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공동(품목별)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1. 품질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10.25.,2025.10.30.>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정함)<개정 2025.10.30.>
4.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5.10.30.>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정 2026.8.20.>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④ 공동브랜드 및 품목별브랜드 사용신청서 접수와 사용승인서 교부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담당하고, 브랜드사용 예비심사, 심의안건 상정,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별 관련부서에서 한다. <개정 07.1.5,12.6.29,14.9.30.,2022.12.30.,2025.10.30.>
1. 공산품류: 경제과<개정 18.12.31.,2025.10.30.>
2. 농축산물 및 가공품류: 농업정책과 <개정 2022.12.30.,2025.10.30.>
3. 임산물 및 가공품류: 산림과 <개정 2022.12.30.,2025.10.30.>
4. 식품류: 문화관광과 <개정 2025.10.30.
5. 기타류: 승인신청 품목 관련부서 <개정 2025.10.30.>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당시의 품질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5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
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10.25.>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
2. 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10.25.>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10.30.>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25.10.30.>
③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 2025.10.30.>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할 것 <개정 2025.10.30.>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할 것 <개정 2025.10.30.>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것. <개정 2025.10.30.>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이 이를 확인토록 한다.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매년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브랜드 포장재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19.10.25.>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 5명 이내로 두고 품목별 주요 관련부서에서 주관 운용하되, 기타 품목은 동일군 관련 부서에서 운용한다. <개정 07.1.5,08.7.30,12.6.29, 14.9.30.,2025.10.30.>
1. 공산품류: 경제과<개정 18.12.31.,2025.10.30.>
2. 농축산물 및 가공품류: 농업정책과 <개정 2022.12.30.,2025.10.30.>
3. 임산물 및 가공품류: 산림과 <개정 2022.12.30.,2025.10.30.>
4. 식품류: 문화관광과 <개정 2025.10.30.>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천군공동브랜드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브랜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
다. 공동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30.>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개정 2025.10.30.>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30.>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한 브랜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0.25.,2025.10.30.>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0.30.>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브랜드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옥천군공동브랜드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202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