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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794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품에 대하여 옥천군수가 옥천군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생산자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확보는 물론 인지도를 향상시켜 판매촉진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0.>
1. “생산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6.4.10.>
2. “옥천군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7.11.3.,2026.4.10.>
3. “품목별브랜드”란 군수가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2부터 별표 12까지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17.11.3.,2026.4.10.>

제3조

사용가능품목 및 품질기준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세목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재배 또는 무농약 재배로 인증 받은 농ㆍ특산물<개정 2017.11.3.>
2.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농ㆍ특산물
3. 각종 품평회 및 평가회에 입상한 농ㆍ특산물 또는 공산품
4. 농협과 RPC시설을 갖춘 도정공장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농ㆍ특산물
5. 지속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농ㆍ특산물 또는 공산품
6.「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마크 인증품
7. 품질보증표시 허가품(Q마크)
8. 중소기업 우수제품(GQ)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
9. 특허청으로부터 기술특허를 받은 제품
10. 기능보유자가 생산한 제품
11. 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제품
12. 삭제 <07.10.10>
② 품목별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3 각 호의 제품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4조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① 제6조와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및 취소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26.4.10.>
⑥ <삭제 2017.11.3.>

제5조

사용신청

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신청대상자, 사용기간, 신청제한, 심사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3.>

제6조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인증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②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7.11.3.>

제7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1.3.>
1.「제조물 책임법」ㆍ「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개정 2026.4.10.>
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거나 회수당한 경우
3.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허가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제12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1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이 취소된 자는 사용권을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1.3.>

제8조

사용료

① 공동브랜드와 품목별브랜드의 사용약정을 체결한 자는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7.11.3.>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농ㆍ수ㆍ축산ㆍ임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ㆍ판매하는 농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
3.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 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공동브랜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26.4.10.>

제10조

사용료의 처리

사용약정 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는 옥천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

품질관리

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위원회에서 선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6.4.10.>
④ 품질관리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승인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②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④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2026.4.10.>
⑤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

자금지원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생산자단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14조

<삭제 2017.11.3.>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