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자치법규 2097938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2020.12.30.>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3명 이내의 옥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③ 군수는 위촉대상 변호사가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신설 2020.12.30.>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12.30.>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 대상 변호사가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1.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2. 정보공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항신설 2020.12.30.>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0.12.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군정상 필요한 경우 4.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개정 2020.12.30.> 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신설 2020.12.30.> 6. 소송 당사자와 담합<신설 2020.12.30.> 7.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신설 2020.12.30.> 8. 제2조제5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0.12.30.> 9.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신설 2020.12.30.>

제2조의2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자문 및 소송수행 등의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조신설 2020.12.30.>

제3조

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군 또는 군수 및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3. 행정심판,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개정2020.9.10.>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군 또는 군수 및 군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ㆍ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법률자문 또는 소송을 위임할 시 각 고문변호사의 업무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부서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0.>

제4조

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에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개정 2015.8.13.>
②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며, 서면ㆍ방문 및 출장상담 등 자문사항이 월간 4회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1건당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13.,2020.9.10.>
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쟁송에 준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란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의 경우
2. 소송이 청구의 포기, 인낙, 기타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다만, 화해ㆍ조정은 제외한다.

제5조

소송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형사피소(고소 등) 된 사건 또는 공소제기 된 소송과「국가배상법」에 따라 군을 당사자로 할 수 있는 소송 중 관련 공무원 개인을 당사자로 한 민사소송에 있어 해당 업무부서장의 신청으로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
2. 5백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의 소송비용은 해당 공무원이 부담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의 지원이 결정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받은 소송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1.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2.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경우
④ 제3항의 반납 금액은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

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민사ㆍ형사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감안하여 그 비용의 지급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0. 2020.12.30.>
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개정 2020.9.10.>
2. 군이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 그 밖에 군수가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는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

제7조

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군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및 반납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9.10.>
5.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0.9.10.>

제11조

중요소송의 대리

제6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되고 소송의 내용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자문 및 사건실적부 비치

① 제3조에 따른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은 기획예산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2.6.29>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2.6.29 2020.12.30.>

제13조

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그 밖에 군수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신설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