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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자치법규 2097937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0-12-18공포 2020-12-18공포번호 29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

자문 범위 등

①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1.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에 관한 사항
2. 군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 민원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 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0.12.18.>
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4조

수당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

제5조

자문 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