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옥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2025.11.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옥천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20.,2025.11.20.>
① 옥천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20.,2025.11.2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6.20.,2025.11.2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5.11.20.>
2.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1.2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11.20.>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개정 2017.6.20., 2025.11.20.>
5. <삭제 2017.6.2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5.11.20.>
7.「지방회계법」에 따른 옥천군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신설 2017.6.20.>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17.6.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6.2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2017.6.20.>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6.20.,2025.11.20.>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6.20.>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개정 2017.6.20.>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7.6.20.,2025.11.20.>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7.6.20.,2025.11.20.>
④ 소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7.6.20.>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6.20.>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위원장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보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개정 2025.11.2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25.11.20.>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5.11.20.>
주민참여감독의 대상공사는 영 제60조를 따른다.<개정 2017.6.20.,2017.12.29.,2025.11.20.>
①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6.20.,2025.11.20.>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