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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932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3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중심경로당”이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거점공간의 역할과 읍ㆍ면지역의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회의, 교육, 쉼터, 프로그램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2조의2

중심경로당 설치ㆍ운영 등

<신설 2023.9.27.>
① 군수는 중심경로당을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심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또는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대상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7.3.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6>
1. 신축ㆍ개축비
2. 건물 매입비 <신설 2021.11.29.>
3. 개ㆍ보수비 및 증축비 <종전 제2호로부터 이동 2021.11.29.>
4. 전ㆍ월세금 <종전 제3호로부터 이동 2021.11.29.>
5. 운영비, 냉방ㆍ난방연료비, 보험료, 간식비 및 양곡비 <개정 2020.12.18., 2023.9.27.> <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2021.11.29.>
6. 환경개선 사업비 <종전 제5호로부터 이동 2021.11.29.>
7.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비용 <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2021.11.29.>
8. 경로당 급식ㆍ청소 등 활동도우미 지원<신설 2017.12.29. <종전 제7호로부터 이동 2021.11.29.>>
9.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종전 제7호로부터 이동 17.12.29. 종전 제8호로부터 이동 2021.11.29.>
③ 제2항에 따른 신축ㆍ개축비, 건물매입비, 전ㆍ월세금의 지원 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ㆍ개축비: 보조사업자가 마을소유의 부지를 확보
가.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2억5천만원 이내 <개정 2020.12.18., 2023.9.27.>
나. 30년 미만이라도 건물의 안전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 2억5천만원 이내 <개정 2020.12.18., 2023.9.27.>
다.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미터 이상이고 이용노인이 10명 이상인 경우: 2억원 이내 <개정 2020.12.18.>
라. 기존 경로당과 이동거리가 500미터 미만이고, 이용노인이 10명 이상이며, 보조사업자가 건축비용의 20퍼센트 이상 부담하는 경우: 1억5천만원 이내 <개정 2020.12.18., 2023.9.27.>
2. 건물 매입비: 전ㆍ월세금 지원을 받는 등록경로당이 있는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을소유로 건물(건물이 정착하는 대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할 경우 2억5천만원 이내 지원. 다만, 매입하는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1호 노유자시설로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9.> <개정 2023.9.27.>
3. 전ㆍ월세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로서 행정리별 1개소 또는 가설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는 등록경로당 중 경로당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전세금 또는 월세금 지원. 다만, 기 지원받고 있는 임차 경로당은 계속하여 지원한다.<개정 2017.12.29.,2018.11.28., 종전 제2호로부터 이동>
가. 전세금: 1억5천만원 이내
나. 월세금: 월 50만원 이내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16.]

제5조

지원계획수립

①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항개정 2020.12.18.] ② 군수는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프로그램개발·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교환, 여가활동 등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수익활동지원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 문서

제9조

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0조

처분제한

①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경로당은 다음 각 호를 할 수 없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경로당 사후관리기간 전 처분
2.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3.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 등
②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경로당을 처분하였을 시, 처분금액은 경로당 신축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③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경로당의 사후관리기간은 30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3.16.]

제10조의2

모범경로당 선정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