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11.3.>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7.11.3.>
가. 옥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4.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신설 2017.11.3.>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11.3.>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신설 2017.11.3.>
군수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7.11.3.>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17.11.3.>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