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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793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0.11.10, 06.12.29, 07.10.10.,17.11.30., 2021.12.30.,2025.11.30.>

제2조

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옥천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면개정 95.4.10, 06.12.29.,17.11.30. 개정 2023.3.10.>

제3조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군의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95.4.10.,19.3.20.,2023.3.10.>
② <삭제 2023.3.10.>
③ 위원의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92.4.30.,17.11.30., 2021.12.30.>
④ <삭제 2023.3.10.>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00.11.10.,17.11.30. 전면개정 2023.3.10.>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4.10.,19.3.20>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옥천군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01.7.25>
② 군의 결산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4.10>

제6조

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군의회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95.4.10.,17.11.3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5.4.10>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군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95.4.10>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23.3.10.>

제8조

검사협조

①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의회는 군수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항신설 06.12.29>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4.10.,17.11.30.>

제9조의2

위원의 해촉

① 군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17.11.30.>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때
3.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25.11.20.>
② 군의회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③ 결산이 군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해촉된다.

제10조

수당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4.10.,00.11.10.,19.3.20>
② 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검사를 받는 군에서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95.4.10,00.11.10>

제11조

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 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95.4.10, 00.11.10.,19.3.2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 기간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25.11.20.>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00.11.10.,17.11.30.,2025.11.20.>

제14조

<삭제 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