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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926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개정 17.11.30.>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국내체류지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였거나 군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17.11.30.>
3. “외국인 가정” 이라 함은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개정 17.11.30.>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17.11.30.>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군내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7.11.30.>

제4조의2

실태조사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17.11.30.>

제5조

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개정 17.11.30.>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17.11.30.>
3. <삭제 17.11.30.>

제6조

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 행위 등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지역 이해도 향상을 위한 체험 행사<신설 17.11.30.>
6.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종전 제5호로부터 이동 17.11.30.>
② 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17.11.30.>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외국인 업무, 복지업무 담당 부서장<개정 17.11.30.>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17.11.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17.11.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17.11.30.>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삭제 17.11.30.>

제12조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17.11.30.>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09.4.13.,2026.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7.11.30.>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지역 센터설치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외국인지원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인지원센터는 관내 거주외국인에 대한 인권, 한글교육, 컴퓨터교육, 취업, 각종 생활상담 등 거주외국인조기 정착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군수는 외국인지원센터를 설치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세계인의 날

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 다만, 기념행사는 다문화 주간 기간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07.10.10>
② 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07.10.10.,17.11.30.>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 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과 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7.12.29.>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 표창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표창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17.12.29.>

제17조

명예 옥천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명예군민으로 예우 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 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명예 군민증서 수여조례」에 의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