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삭제 2025.12.30.>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옥천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 중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사항 <개정 2025.12.30.>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5.12.30.> <단서 삭제 2025.12.30.>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2025.11.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개정 2025.12.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2.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이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③ 그 외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가로수의 수종은 조성ㆍ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12.30.>
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 따라 조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12.30.>
②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5.12.30.>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를 이물질 등으로 고사하게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는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가로수의 제거
2. 가로수의 가지치기 및 나무줄기 절단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시행규칙 별표 1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 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식재시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에 따라 실시한다.
① 군수는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5.12.30.>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교부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4조 각 호에 따른 피해 발생 원인자에게 그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복구비용은 별표에 따른다.
④ 원인자가 작업을 할 경우,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원인자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12.30.>
⑥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5항에서 이동 2025.12.30.>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5월과 11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병해충 발생 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정비해야 한다.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