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옥천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옥천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도대상자”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7.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란 효도대상자와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8.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군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조성 및 협력체계 수립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효행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급신청일 기준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2.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의 구성원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② 효행수당은 3세대 이상 효도가정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으로 하고,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② 읍장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개정 2026.4.10.>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