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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97908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11-12공포 2024-11-12공포번호 2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환경을 조성ㆍ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 시책은 모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모든 사업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 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 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 및 협조의 원칙
5.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협력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의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환경 전문인력의 양성 및 시민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7. 기타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스스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기관 및 학교는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 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 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

오산시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 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 결정을 위하여 오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 관계 공무원, 오산시의회 의원,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오산시 장기발전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환경 관련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⑥ 관련 기관, 부서의 장은 제5항의 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팀장,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2]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①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환경시설 관련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13조

자연환경보전

① 시와 시민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14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15조

환경조사 및 감시

① 시장은 환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확보하고 지역 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민간단체,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16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 사업자(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민간환경단체,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서 행하는 환경보전 사업과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1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협력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교류 등 국제환경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18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19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20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 11. 12〕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