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각종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및 광고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