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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자치법규 2097904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2-10-12공포 2012-10-12공포번호 1251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호국 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오산시 현충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오산시 현충탑(이하 “현충탑”이라 한다)의 위치는 오산시 수청 동 87-16 번지에 둔다.

제4조

시설

현충탑에는 위패실 및 광장 등 부대시설을 둔다.

제5조

위패봉안

ㆍ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 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 1. 희생ㆍ공헌 당시 오산시민인 사람 2. 오산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 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현 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ㆍ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