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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헌혈 장려 조례자치법규 209790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17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7〉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1.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오산시 본청,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2. 삭제〈2023. 7. 17〉
3.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제6조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

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 및「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1. 3〉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헌혈 및 헌혈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0. 9. 28〉
⑦ 시장은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7. 17〉

제10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오산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 7. 1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헌혈장려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 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4.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
5.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9. 28]

제11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부시장과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7. 17〉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에서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의 민간기관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삭제〈2023. 7. 17〉 [본조신설 2020. 9. 28]

제11조의2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17]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8]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4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5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6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8]

제17조

삭제

삭제〈2023. 7. 17〉

제1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19조

삭제

삭제〈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