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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7897

경기도 오산시규칙시행 2026-09-18공포 2026-09-18공포번호 10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시민안전국장,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6. 9. 18〉
② 주요 시책 및 정책 결정ㆍ대외 협력 분야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

분장사무

오산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4조

보좌기관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2026. 9. 18〉

제5조

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6조

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데이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7조

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희망복지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가족보육과장ㆍ아동복지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8조

경제문화국

①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민생경제과장ㆍ기업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9조

도시주택국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정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0조

시민안전국

① 시민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안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ㆍ스마트교통안전과장ㆍ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제11조

보건소장 등의 직급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12조

환경사업소장 등의 직급

① 환경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하천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중앙도서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7. 27〉
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동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동장을 두며, 중앙동장ㆍ대원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원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남촌동장ㆍ신장1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장2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세마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초평동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
② 동의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위임한 사무로 한다.

제14조

직종별ㆍ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