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8〉
시 본청의 국장 및 부서장의 직급,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과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부시장을 둔다.
② 부시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①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둔다.〈개정 2026. 9. 18〉
②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6. 9. 18〉
1. 감사담당관은 시 행정의 감사확인 및 처리와 공무원 비위예방에 관한 사항
2. 홍보담당관은 시정 및 시책의 공보ㆍ홍보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도시주택국, 시민안전국을 둔다.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획 및 정책평가, 행정기구 및 정원, 예산, 의회 및 법제사무에 관한 사항
2.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4. 회계ㆍ청사관리 및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자치행정국에는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데이터정책과를 둔다.
②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자치행정ㆍ인사ㆍ교육 및 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민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사항
3. 토지관리, 지적ㆍ주소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ㆍ통신ㆍ통계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복지교육국에는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보육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노인ㆍ장애인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3. 가족ㆍ여성ㆍ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4. 아동ㆍ보육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
5. 교육지원(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① 경제문화국에는 민생경제과, 기업일자리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도시농업과를 둔다.
② 경제문화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생경제ㆍ소상공인지원,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ㆍ기업지원ㆍ일자리정책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국가유산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농업 및 축산, 반려동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도시주택국에는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주택과, 기후환경정책과를 둔다.
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ㆍ도시경관 등에 관한 사항
4. 주택정책, 공동주택, 주거복지,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ㆍ환경지도ㆍ대기개선 및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시민안전국에는 안전정책과, 교통정책과, 스마트교통안전과, 도로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총괄ㆍ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
2. 교통정책, 대중교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ㆍ구축 및 스마트통합운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도로계획, 도로건설ㆍ정비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③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를 둔다.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③ 환경사업소에는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도시공원과, 하천녹지과를 둔다.
사업소에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소장과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수도관리ㆍ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하수행정ㆍ하수관리ㆍ하수처리ㆍ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관리 및 산림녹지에 관한 사항
②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서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차량등록ㆍ검사에 관한 사항
2.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95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6. 2. 13, 2026. 9. 18〉
1. 집행기관의 정원: 936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3명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