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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789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오산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③ 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제4조

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지원계획
3. 재원조달 방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ㆍ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7. 직업능력개발과 취업ㆍ창업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8. 일ㆍ육아 병행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지원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사업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0. 7. 10]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10〕